고대영 전 KBS 사장을 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결정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9일 오후 고 전 사장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대통령)가 원고(고 전 사장)에 대하여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KBS의 신뢰도와 영향력이 추락하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재허가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고 전 사장의 책임이 일부 있다고 해도 해임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당시 야권 성향의 이사를 위법하게 해임해 KBS 이사회의 구성을 변경했고, 이후 KBS 이사회가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통과시켰다”며 해임 절차의 위법성이 있다고 봤다.
고 전 사장은 선고 직후 “올바른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고맙게 생각한다”며 “KBS가 다시 공영방송으로서 제자리를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임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KBS 이사회는 공사 신뢰도 및 영향력 추락, 졸속 조직개편, 인사 처분 남발 등의 이유로 2018년 1월 22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임기 종료 10개월을 앞둔 고 전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날 해임제청안을 재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