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통과되면 노사관계 파탄 이를 것"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 전국경제인연합회 · 한국무역협회 · 중소기업중앙회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6단체는 성명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6단체는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이 근로3권 보호에만 치중한 나머지, 산업평화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노동조합법 본연의 목적은 무시한 채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상 가치와 민법의 기본원리를 무시하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6단체는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는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했다. 근로자 개념의 확대는 전문직이나 자영업자도 노조설립이 가능하고 자영업자의 담합행위도 노동조합법상 보호하게 되어, 시장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노조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용자 개념이 ‘사실상 영향력’,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불명확하고 예측불가능한 범위까지 무분별하게 확대된다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사업의 분화·전문화에 따른 도급 형태의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해 결국 대기업 중심의 노동시장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했다.
이 부회장은 “특히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는 고도의 경영상 판단이나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이슈까지 파업이 가능해 산업현장은 1년 365일 분쟁에 휩쓸리고 결국 기업경영과 국가경제는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6단체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돼서는 안 되며, 이러한 입법례는 전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경총 조사 결과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제한에 대해 국민의 80.1%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계는 “반대 여론이 거센 ‘특정 노조 방탄법’이자,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에 대해 국회의 책임 있고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15일 노조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경제계는 여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