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원점 재검토 해야”

입력 2023-02-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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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논평 발표…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반대
“에너지 바우처 지급‧통신장애 재발 막을 대책 마련 필요”

▲대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변경된 가운데 월요일인 13일 오전 대구 수성구 한 마트 입구에 휴무를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논평을 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논의는 골목상권 최소한의 안전망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강력한 우려를 표했다. 대구광역시는 이날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꿨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율은 10%대에 그치고 있다”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대책과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논의가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체적인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침해한다며 원점에서 재검토를 요구했다.

소공연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계획을 철회하라는 입장도 밝혔다. 물질‧행정적 비용이 추가돼 경영상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1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 사업체당 연평균 영업이익은 2800만 원이고, 부채는 평균 1억 7500만 원이다. 6년 넘게 영업이익을 꼬박 모아도 부채 상환도 어려운 수준이다.

반면, 지난해 12월 국세청이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1명당 평균 총급여는 4024만 원으로 소상공인보다 40%가 높다.

소공연은 “정부가 보호해야 대상이 누구인지 되묻고 싶다”며 “과중한 부담은 소상공인의 휴폐업‧고용감소로 이어져 사회적 부담으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5인 미만 사업주와 근로자 간 공감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소상공인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에너지 바우처, 요금할인 등의 정책을 발표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통신사의 귀책에 따른 통신장애로 소상공인의 매출에 악영향이 생겼다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은 대한민국 전체 사업체 수의 93.8%, 종사자 수의 43.8%를 담당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며 “선순환 구조가 마련돼야 국가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다.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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