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만 원 연수비 지급…전국 102개 시·군 900가구 모집 예정
귀농·귀촌 전에 미리 농촌 공동체를 경험하고 일자리도 체험할 수 있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이 올해도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농촌에서 살아보기' 참가자를 15일부터 모집한다.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최장 6개월간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 등을 체험하고 지역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참가자에게는 마을에서 제공하는 숙소를 포함해, 마을이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영농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체험, 주민교류 기회 등을 제공한다.
마을에서 제공하는 월 15일 이상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시·군에서 매달 프로그램 수행여부를 확인하고 연수비 30만 원을 지급한다.
지난해에는 전국 95개 시·군 119개 마을에서 도시민 882가구에 농촌 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했고, 이 중 125가구(14.2%)가 농촌 마을로 이주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사업을 더욱 확대해 참여 시·군은 총 102개로 지난해보다 7곳이 늘었고, 운영마을도 130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참가 유형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귀농형', '귀촌형', '프로젝트참여형'으로 나뉘며, 특정 품목 재배나 활동에 특화된 마을 운영을 확대해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참가 희망자는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참가자로 확정되면 3월 2일부터 전남 강진, 보성 등 6개 마을을 시작으로 전국 약 130개의 운영마을에 입주하게 된다. 운영마을의 기본정보, 프로그램 내용, 모집인원 등 세부사항 역시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가 대상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으로 만 18세 이상, 동 지역 거주자, 올해 최초 참가자면 가능하다. 다만 프로젝트참여형은 만 40세 미만 청년만 신청할 수 있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농촌지역에서 직접 살아보며 새로운 환경에 미리 적응하고 지역민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지역과 잘 연계해 농촌 이주와 안착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