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보호협약 체결 751개 마을 1만8000명 주민 임산물 양여받아 임가 소득↑
산불 예방에 솔선 수범하는 지역 주민이 5년간 285억 원에 달하는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산불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지역 주민에게 국유림에서 나오는 잣, 송이, 산나물 등을 양여해 임가 소득도 올리고 산촌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국유림 보호협약 제도는 산촌 주민이 주인이 돼 산불 예방 등 산림보호 활동을 하고 그 안에서 생산되는 임산물로 소득을 창출하는 상생 제도다.
산림청은 국유림 보호를 위해 산촌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작목반과 산림구역을 지정해 국유림 보호협약을 맺고 관리구역 내의 잣, 송이 등 임산물을 양여하고 있다.
주요 임산물 양여대상 품목은 수확시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봄철에는 수액과 산나물, 가을철에는 잣과 송이버섯이 대표적이다.
최근 5년간 국유림 내 임산물 양여로 발생한 생산액은 317억 원으로 이 가운에 주민소득은 285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국유림 내 임산물 양여 실적은 총 917건으로 생산액은 72억 원이고, 국고 납입액 10%를 제외한 주민 순소득은 61억 원에 이른다.
현재 전국적으로 최근 5년간 평균 751개 마을이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 1만8000명의 지역 주민이 산불 예방 등 산림보호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경북 울진지역은 8개 읍면 49개 마을에서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국유림의 주인이 되어 산불 예방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송준호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산림보호 활동과 함께 산촌지역 주민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국유림 보호협약제도가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