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관의 공식 약칭을 ‘수사처’에서 ‘공수처’로 바꾼다.
공수처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 입법예고를 거쳐 14일부터 시행한다. 2021년 5월 4일 만들어진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그해 9월 9일과 이듬해 3월 14일 두 차례 개정된 바 있다.
1차 개정에는 공수처 수리 사건의 조사분석을 조사분석담당검사 외 공수처 검사도 담당하게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2차 개정은 사건조사분석관실을 폐지하고 수사‧기소 분리사건 결정 제도를 도입, 조건부 이첩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3차 개정에는 용어를 재정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간 공수처의 약칭은 ‘수사처’였으나 ‘공수처’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수처’로 바꾼다.
공수처 관련 법에서 검사는 ‘수사처검사’로 명명했으나, 앞으로는 ‘검사’로 변경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실제로 공수처 관련된 규칙과 지침에는 ‘수사처검사’, 또는 ‘공수처검사’로 써왔는데 법령 자체는 간결해야하기 때문에 ‘수사처’ ‘공수처’ 용어를 빼고 검사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청 소속 검사와 특검의 검사, 군 검사 등은 ‘공수처 소속이 아닌 검사’로 규정했다.
타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하고 공수처에 통보하면 수사 개시 여부를 의무적으로 6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공수처가 사건 인지 통보를 받았을 때 관련 자료 미송부나 일부 송부, 지연 송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신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끔 변경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고위공직자범죄 사건 인지통보를 받을 때, 자료 자체가 일부만 이송된 채로 오거나 지연해서 도달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다”며 “이 경우 기한을 60일 이내라고 정해두면 공수처가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해 사건관계인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내부적인 지적이 있어서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수처 사건 처분 결과를 고소‧고발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또한, 수사-기소 분리 사건의 경우 수사에 참여하지 않고 공소 및 공판만을 담당하는 검사가 있기 때문에 공판담당검사에 대한 규정과 사건기록 인계 및 공판준비와 대응에 관한 규정 역시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