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용어로 사용된 '보이루'가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주장한 윤지선 세종대 교수가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재차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김창현 강영훈 노태헌 부장판사)는 14일 김 씨가 윤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에 따라 윤 교수는 김 씨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윤 교수는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김 씨가 유행시킨 방송 용어 '보이루'가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자신의 이름과 '하이'를 결합해 해당 용어를 사용했다며 윤 교수 논문이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 논문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2021년 7월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윤 교수 측은 "용어 사용이 김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내용이나 성격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논문이 명예훼손과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3년께부터 원고와 원고의 팬들이 사용한 유행어 '보이루'는 원고 실명인 '보겸'과 인터넷에서 인사 표현으로 쓰이던 '하이루'를 합성한 인사말일 뿐 여성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 수정 전 논문은 원고가 성기를 지칭하는 표현을 합성해 '보이루'라는 용어를 만들어 전파했다는 내용을 담았다"며 "허위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