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들끓는 노란봉투법…“산업 현장에 법적 소송·혼란 야기”

입력 2023-02-1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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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노란봉투법, 부정적"…경제 6단체도 '입법 반대'

"불법행위 합법으로 바꾸는 입법
예기치 못한 부작용ㆍ혼란 초래
회사 차원의 대처 어려워 막막"

관련 타 법안과 상충되는 부분
조정 없이 다른 법 위반 우려도

정치권에서 ‘쌍특검(대장동·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협조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처리와 연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산업계에선 결사 저지에 나서는 양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노동조합법 제3조 개정안에 대한 기업 의견 조사’ 자료를 내놨다. 제조 기업 대다수가 노란봉투법이 기업과 국가경쟁력은 물론, 산업생태계와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는 설문조사 내용이다.

대한상의 측은 “노란봉투법은 직접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형성된 현행 노사관계법제도·관행과 충돌될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합법 행위로 바꾸는 입법에 해당한다”며 “입법처리 시 산업현장은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교섭할지에 대한 법적 분쟁에 휩싸이고 불법 파업이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부작용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한상의를 포함,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전날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 6단체는 성명을 통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자료를 통해 “노란봉투법은 직접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형성된 현행 노사관계법제도·관행과 충돌될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합법 행위로 바꾸는 입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CJ대한통운 본부가 부분파업에 돌입한 지난 1월 26일 오전 서울에 위치한 CJ대한통운택배 터미널의 모습. (연합뉴스)

조선업계 관계자는 “폭력행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파업이 잦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제조업의 경우 파업에 민감한데, 회사에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기업으로선 막막하다. 예를 들어, 점거행위도 폭력행위 대상에서 배제된다면 곤란하다”고 밝혔다.

물류업계 관계자는 “특정 산업 분야를 떠나서 원하청 구조가 있는 어느 산업계 현장이든 큰 혼란이 예상된다. 법적으로도 다양한 소송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 우리 경제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관련 법령에 따른 준비나 보완이 전혀 안 돼있다. 단순히 법안 하나를 입법하는 게 아니라 하도급법, 노조법, 소송과 관련된 판례 등 관련 법안과 상충하는 부분에 대한 조정이 없다”며 “이 법 지키다 다른 법을 위반하게 되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노동조합은 사회조직의 한 파트로, 사회원리에 부합해야 하고 남에게 피해를 줬으면 행동에 책임을 지고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노조의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무리하게 넓히고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라고 밝혔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사회적 공감대 없이 통과될 경우 혼란을 야기하고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입법독재를 하려고 해도 대통령에겐 호민관(護民官)의 책무가 있다. 대통령으로선 국민에 피해가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업제도 측면에서도 한국은 주요국(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과 달리 사용자가 노동자 파업으로 인해 중단된 업무를 대체할 신규 채용, 도급, 파견 등 대체근로를 못하게 하고 있다. 또, 미국과 독일은 비종사근로자의 사업장 출입을 거부할 수 있지만 한국은 비종사근로자의 사업장 출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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