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번에 처리된 개정안은 사업장점거·생산방해 등 노조의 불법 파업을 보호하고, 계약관계가 없는 원청업체에 대해 하청노조가 파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와 산업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가장 시급한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산업현장에 갈등과 불법을 부추기고 경기침체로 어려운 기업들을 더 움츠러들게 하는 노조법 개정 추진 중단을 다시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