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IBK투자증권이 사모펀드를 불완전판매 했다고 판단하고 기관 경고와 과태료 12억 7000만 원을 부과했다. 관련 직원 9명은 감봉 등 징계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IBK투자증권은 투자위험등급이 1등급(매우 높은 위험)인 사모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 구조 및 투자 대상 자산의 투자위험정보 등 중요사항을 확인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 탓에 각 영업점 판매 직원이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 권유 시 중요사항이 빠지거나 왜곡된 운용사의 투자제안서를 설명자료로 사용하게 됐다고 봤다.
또 사모펀드를 팔면서 상품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를 소홀히 했다고 봤다. 투자제안서는 실제 투자 대상 자산의 연체율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재해 펀드의 원금 손실 위험이 낮은 것처럼 투자자를 오인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IBK투자증권이 적합성 원칙 준수의무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IBK투자증권은 일반 투자자에 대한 투자자 성향 분석 설문절차를 생략하거나 유선으로 부실하게 파악했다.
금감원은 또 IBK투자증권이 투자 설명서 교부 의무도 위반했다고 봤다. 사모펀드의 주요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일반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투자 설명서를 ‘교부 받았음’ 또는 ‘수령 거절함’으로 투자자로부터 확인을 받지 않았다.
이 외에도 부당권유 금지 의무,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을 지적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