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지원 필요”…연령 상향에는 의견 팽팽
대한노인회 “지하철 무임 수송, 노인 복지로 봐야”
“정부가 도시철도 노인 무임수송 손실 보전해야”
최근 화두로 떠오른 만 65세 노인 무임승차와 관련해 대한노인회와 서울교통공사 등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중앙정부의 손실 보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무임수송 연령 상향과 관련해서는 지하철 만성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과 현 제도를 노인 복지의 개념에서 봐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대한노인회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철도 노인 무임수송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노인 무임승차제도는 1984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100% 요금 할인을 제공하자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씨의 지시로 시작됐다. 당시 서울의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3.8%였으나 현재는 17.4%를 차지하고 있다.
이날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은 “노인 문제는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복지 문제”라며 “한 학자는 노인들이 집에 가만히 있으면 운동을 하지 못하는데 지하철을 타자 의료비가 절감됐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하철의 적자가 노인 때문이라는 것에 대해 이해가 안 간다”고 전했다.
반면 나윤범 서울교통공사 기획조정실장은 “지하철을 타는 어린이나 청소년은 약 4% 비중임에도 요금을 받고 있지만, 노인은 15%나 된다”라며 “노인 무임승차는 교통 복지적인 차원에서 정부의 보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는 무임수송 보전과 함께 자구 노력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토론자들은 노인 무임승차 제도 운용에 있어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법에 명시된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앙 정부, 기재부의 책임이다”라며 “문제의 시작점은 중앙 정부가 (무임수송 적자 문제에 대해) 우리의 책임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인 무임승차 제도에 있어 세부적으로 조정해볼 만한 방안도 제시됐다. 황진수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 소장은 “서울교통공사의 재정적자를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라며 “출퇴근 등 러시아워인 오전 7~10시 사이에 승차하는 노인들에게 승차 요금을 받는 방안도 있다”라며 “재산이 많은 노인에게만 돈을 내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차등적으로 무임승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는 65세 이상 기준으로 저소득층에게는 100%, 노인에게는 50% 교통요금 할인을 제공한다. 일본에서도 70세 이상 중 소득 수준에 따라 할인율에 차이가 있다.
신성일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나라마다 소득 수준, 연령, 시간대별로 무임승차와 관련해 탄력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며 “각 손실은 정부나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에서 보전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 시장은 축사를 통해 “매년 1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로 인해 도시철도 요금 인상이 부득이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이제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세대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대안을 고민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 시장은 지하철 만성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노인 무임승차를 꼽으면서 현재 만 65세 이상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 상향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PSO(무임 수송 손실 보전) 예산이 제외되면서 올해 4월을 목표로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계획을 내놨으나,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따라 인상 계획을 하반기로 미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