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온라인커뮤니티)
랜덤채팅 앱에서 집 주소를 도용당한 남성이 피해를 호소했다.
17일 온라인커뮤니티에는 “랜덤채팅 어플에서 주소를 도용당하고 있다”라고 시작하는 호소문이 게재돼 빠르게 확산됐다.
해당 호소문은 한 건물에 부착된 것으로 “채팅 앱을 통해 방문하셨다면 초인종을 누르지 말고 돌아가 달라”라는 내용이 A4용지에 인쇄되어 있다.
피해자는 “누군가 채팅 어플에서 저희 집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 저는 20대 후반 남자”라며 그냥 돌아가 달라고 호소했다.
호소문을 볼 때, 누군가 랜덤채팅 앱을 통해 여성인 척 남성과 대화한 뒤 만남을 약속하면서 피해자의 주소를 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는 자신이 20대 남성임을 강조하며 랜덤채팅과 상관없음을 알린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비슷한 주소 도용 사례는 2019년에도 발생한 바 있다. 당시 발생한 주소 도용은 성폭행이라는 범죄로도 이어졌다.
당시 한 남성은 ‘강간 상황극’이라며 모르는 남성을 타인의 집으로 유인, 전혀 관련 없는 여성이 성폭행 피해를 당하도록 했다. 이에 거짓 글로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은 징역 5년을, 주소 도용으로 성폭행을 교사한 남성은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