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27일 열기로 합의했다.
18일 양당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 일정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사흘 뒤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검찰은 16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69석으로 단독 부결이 가능하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시대전환의 의석은 각각 115석, 6석, 1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