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택시회사가 직원을 해고한 일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지만, 법원이 해고 사유가 인정된다며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19일 택시 운송업을 하는 A 회사가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 회사는 2020년 11월 자사 노동조합 분회장 B 씨에게 불성실 및 저성과 근로를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해고를 통지했다. 법원에 따르면 B 씨는 회사의 업무상 지시명령을 위반했고, 불성실 근로 등의 사유로 견책 2회‧승무정지 2회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B 씨는 2020년 12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노위)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 등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했고, 경노위는 이를 인정했다. A 회사는 이 같은 판정에 불복하고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중노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A 회사는 중노위의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 회사 측은 “B 씨의 운행시간‧영업시간 및 운송수입금이 다른 근로자 평균에 크게 미달하고, 동종 사유로 여러 차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B 씨는 A 회사 소속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영업시간에 미달하는 등 불성실 근로를 했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며 “B 씨의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달 여부와 관계없이 운행시간 및 영업시간이 과소하다는 것이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B 씨는 회사로부터 이 사건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고도 이에 따른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며 “B 씨가 이 사건 견책에 따라 회사에 시말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회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회사가 B 씨에 대해 이 사건 해고의 징계를 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와 달리 판단한 (중노위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