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3개월 만에 재구속 된 김만배…‘50억 클럽’ 수사 향방은?

입력 2023-02-1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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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씨 (공동취재사진)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된 지 86일 만에 재수감됐다. 이에 따라 전관들에 대한 로비 의혹의 핵심 명단으로 불리는 ‘50억 클럽’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428억 원 대장동 지분 약정 의혹’ 대한 검찰 수사 속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 “이 사건 범죄 태양 및 특성,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18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대장동 사업 특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4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에 관한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340억 원 상당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 등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측근인 인테리어 업자 김 모 씨에게 대장동 사건 증거가 담긴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도록 지시하고, 법원 추징보전명령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 모 씨에게 142억 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법원이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구속 수사가 가능해졌다. 검찰은 50억 클럽·428억 의혹 등 미진했던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2021년 10월부터 시작된 ‘50억 클럽’ 수사는 지난해 2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기소한 뒤 지지부진했다. 심지어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 무죄 선고 이후 검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곽 전 의원을 포함해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관들이 대거 연루된 사건에 검찰이 소극적으로 수사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김 씨가 은닉한 범죄수익이 법조계 고위 인사들의 로비 자금으로 활용됐는지 집중 수사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천화동인 1호 수익의 일부인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부정 처사 후 수뢰 혐의를 이 대표의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았다. 반면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구속기소 할 땐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를 적시한 바 있다.

정 전 실장은 김 씨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등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사업 이익 중 일정 지분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고 의심받는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한 신병이 확보된 만큼 여기에 이 대표가 최종 결정권자로서 관여했는지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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