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계 경제 석학이 본 2023년
(2)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 전망
(3)규제개혁과 2023 한국 부동산
(4)인플레이션으로 본 2023 한국 주식.채권시장
(5)가상자산의 부활 노리는 2023년
정권보다 재계 목소리 경청해야
오랫동안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아 온 노사 갈등이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재계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담긴 부적절한 표현 등이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결국 노사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을 찾지 못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노동개혁’은 요원한 상황이다.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에서 가장 크게 지적받는 부분 중 하나는 ‘의견수렴 절차’다. 개정안을 두고 이해당사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제 관련 법은 수많은 이해당사자가 얽혀있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반영해 충분히 숙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안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 과정을 건너뛰면 당연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법 개정 절차에서 소외된 경제계의 반발이 강하게 터져 나오고 있다. 개정안이 노동조합 등에만 유리하다는 게 비판의 골자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의 방향성 자체가 잘못됐다. 노사 간 힘의 균형이 전혀 유지되지 않는다”며 “사용자 범위,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를 넓히는 등 일방적으로 노동조합과 근로자에게 유리한 법안으로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만들어진 모호한 표현 역시 문제다. 법 개정으로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까다로워지는 등 경영권, 재산권이 과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가령 개정안은 노조법 2조 2호 사용자 개념에서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라고 규정한다”며 “실질적, 구체적이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애매하고 포괄적이다. 이 경우 해석에 따라 사용자가 아닌 대상에 대한 파업까지도 적법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노사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위해서는 법 개정에 앞서 경제계 의견을 반영하는 등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정권에 따라 뒤집히는 노조 관련 정책의 격차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 소장은 “(노사 갈등은) 항상 있는 문제다. 노사는 생각이 항상 다를 수밖에 없다. 결국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노사 간의 원활한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권 변화에 따른 충격을 줄여야 한다. 더욱 합리적인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그 간극을 좁히는 것이 노사 갈등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