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일 SBS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 간호사 A 씨를 투약하면 안 되는 항생제를 환자에게 주사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매체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12월 백내장 수술을 받고 병실에서 회복 중이던 50대 여성 B 씨에게 항생제를 주사했다.
B 씨는 백내장 수술을 받고 난 뒤 병원 복도에서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졌다. 이튿날 퇴원을 앞두고 있던 B 씨는 쓰러진 다음 날 숨졌다.
부검 결과 B 씨의 혈액에서는 피부 알레르기 반응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던 약물이 1회 정식 투여 용량으로 검출됐다. 부검의는 약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가능성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B 씨의 남편은 “일반적인 수술이어서 안과 쪽에서는 이렇게 사망할 일이 없는 그런 수술이었기 때문에 답답하다”고 말했다.
약물을 투여한 간호사는 수사 기관에 “주사제 제조는 다른 사람이 했고, 본인은 준비된 것을 투약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간호사가 투약하면 안 되는 성분이라는 것을 전달받고도 주사제를 직접 만들어 정맥에 주사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B 씨의 유가족은 병원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유가족은 3년 넘게 수사 결과를 기다려왔지만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