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혼획 시 위판ㆍ유통 전면 금지
해양수산부는 혼획 및 서식지 훼손 등으로 보호가 시급한 참돌고래, 낫돌고래, 해마 등 3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우리나라 고유종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 등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보호‧관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해양포유류 19종, 무척추동물 36종, 해조‧해초류 7종, 파충류 5종, 어류 5종, 조류 16종 등 총 88종이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있다.
참돌고래와 낫돌고래는 우리나라 동해와 남해동부 연안에서 관찰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해양포유동물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목록(Red List) 중 관심필요 등급에 해당된다. IUCN은 전세계 생물종의 멸종가능성을 절멸-야생절멸-위급-위기-취약-준위협-관심필요-정보부족-미평가 등 총 9개 등급으로 평가한다.
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등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국가 간 거래가 제한되는 등 국제적으로 엄격하게 보호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어업활동 중 참돌고래와 낫돌고래가 혼획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혼획된 돌고래 사체의 경우 그동안은 수협 위판을 통해 유통이 가능했으나, 해양보호생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혼획된 사체의 위판이나 유통 등이 전면 금지된다.
해마는 우리나라가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 2017년 신규로 등록한 종(種, Species)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발견되며, 잘피 등 해조류가 있는 연안에서 주로 서식한다.
관상용이나 약용으로 남획될 우려가 있어 보호가 필요해 CITES에 등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국가 간 거래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종은 학술연구나 보호·증식 및 복원 등의 목적으로 해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획·채취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도현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앞으로도 보호가 필요한 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고 지속적인 조사·연구 및 서식환경 개선을 통해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