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곡관리법 의장 중재안 수용"…2월 국회 처리 목표

입력 2023-02-2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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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양곡관립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 단독 처리에 대한 우려로 수정 의견을 전달했다"며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4일이나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 의장이 제안한 수정안은 민주당 안에서 정부 재량권을 넓힌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의 쌀 매입 의무화 기준을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에서 '초과 생산량 3∼5%', '쌀값 하락 폭 5∼8%'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벼 재배 면적 증가로 쌀 생산량이 증가하면 정부 의무 개입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김 의장은 "쌀 생산량이 늘어날 때 예외적으로 시장 격리 물량을 축소할 수 있게 조치하는 재량권을 정부에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시장 격리 조건을 기존보다 완화하자는 의장 의견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 정부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형태로 수용한 것"이라며 "정부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김 의장이 국민의힘에도 같은 내용의 제안을 했고 아직 답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조속히 답해달라"고 여당에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신정훈 의원은 "정부는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면 벼 재배 면적이 늘고, 과잉 생산이 유발돼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 왜곡된 주장을 한다"면서도 "정부 우려를 감안해 시장 격리 재량권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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