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묘목류 불법 유통 점검. (사진제공=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묘목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봄철을 맞아 3월 한 달 동안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묘목류 수입과 유통단계에 대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월 묘목류 수입검역 건수는 평균 1769건으로 월평균 997건보다 77% 이상이 많다.
검역본부는 특별검역 기간 실험실 정밀검역 수량을 2배로 확대하고 검역현장에는 2인1조로 식물검역관을 배치하는 등 검역을 강화한다. 묘목류 판매시장을 중심으로는 수입 묘목류와 수분용 꽃가루 등의 불법 유통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또 묘목류 수입업체에는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을 수입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이진 검역본부 식물검역과장은 "이번 수입 묘목류 특별검역 기간 운영을 통해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건전한 묘목을 공급해 국내 화훼와 과수산업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