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 어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양양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설치에 동의를 한 것이다. 강원도 지역의 40년 숙원사업인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이로써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 사업은 설악산 오색지구에서 대청봉 옆 끝청까지 3.3㎞ 구간에 케이블카를 놓는 사업이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양양군이 지난해 12월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에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 등이 제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제 남은 절차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와 산양 등 법정보호종에 대한 현장조사 및 서식지 확인 등 이번에 조건부로 붙은 내용에 대한 보완조치다. 이들 절차가 순조롭게 완료되면 사업은 내년 착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게 된다. 국내 육상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것은 1997년부터 운영된 덕유산 곤돌라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설치 문제는 예외없이 지역적 논란을 넘어 진영 대립의 소재가 돼 왔다. 개발 효익을 중시하는 관점과 환경 보호를 우선시하는 관점이 정면 충돌하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오색 케이블카 문제도 그래서 수십 년간 끝없는 갈등을 빚어왔다. 이번 결정이 비생산적 대립을 마무리짓는 종지부가 될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찬·반 진영의 근본주의적 대립을 격화시키는 불쏘시개가 될 수도 있다. 어제 발표에 앞서 한국환경연구원 등이 케이블카 설치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니 우려는 더 커진다. 이번 결정의 부작용과 역기능을 줄이려면 길은 하나밖에 없다.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크게 키우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설치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절대 서둘러서는 안 될 일이다.
환경과 개발의 두 가치가 정면충돌하면 사회적 비용이 불필요하게 커지게 마련이다. KTX 천성산터널과 도롱뇽 사태,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터널 사태 등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환경 파괴를 경계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설득력이 있지만 반례가 허다하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스위스 몽블랑, 남아공 테이블 마운틴, 스페인 테이데 등도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가. 사실관계를 폭넓게 살피는 실사구시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오색 케이블카에 자극을 받아 지리산, 광주 무등산, 대구 팔공산, 울산 영남알프스 등의 케이블카 설치 요구가 각 지역에서 봇물처럼 터져나올 공산도 없지 않다. 이 또한 시간을 벌면서 판단할 일이다. 우선은 오색 케이블카에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