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계약심사제도로 1626억 원 예산절감

입력 2023-03-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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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도입 이후 20년간 4조1032억 원 절감
심사기간 10일→3일 단축…사업 조기 발주 지원

(이미지투데이)

서울시는 계약심사제도로 지난해 1626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2일 밝혔다.

계약심사는 서울시, 자치구,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을 대상으로 계약 공고 전에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사전에 막기 위한 제도다. 공사 3억 원 이상, 용역 2억 원 이상, 물품 구매 2000만 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2003년 2월 전국 최초로 계약심사를 도입한 후 시 본청과 사업소을 시작으로, 2004년에는 자치구와 지방공기업, 2006년도에는 출연기관까지 확대 적용해왔다. 20년 동안 총 6만2793건(59조5798억 원)의 계약심사를 통해 4조1032억 원을 절감했다.

사업유형별로는 공사의 절감액이 3조3021억 원으로 전체의 80.4%를 차지했다. 이어 구매 3629억 원(8.8%), 용역 2941억 원(7.2%)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자치구, 지방공기업 등에서 발주한 사업 총 3627건 3조6247억 원에 대한 사업예산을 심사해 총 1626억 원을 절감했다. 세부적으로는 공사 1489건 2조5047억 원 중 1268억 원을, 용역·물품·민간위탁 2138건 1조1199억 원 중 359억 원을 줄였다.

지난해 설계 및 산출 등 착오 수정 외 적극적인 계약심사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기도 했다. 예컨대 '○○공공주택 ○○아파트 건설 공사'의 경우 현장 주변 순성토 가능 공사장을 찾아 토사 운반 수량 조정을 제시하는 등 258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시는 상반기 집중심사 기간을 지정해 계약심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최대한 단축했다. 이를 위해 서울형 품셈개발, 사전 검토제, 유사사업 통합심사 등 다양한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해 사업 추진이 더욱 앞당겨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영희 재무국장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계약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절감된 예산으로는 매력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사업 등에 투자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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