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 개최…이달 추가 지정 공모, 내달 중 지정 완료
서울 서북권과 충남 천안권 등 5개 응급의료권역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추가 지적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조규홍 장관 주재로 2023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해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추진계획(안)’과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6명, 민·관 응급의료 전문가 9명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먼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적정 개소 수 대비 부족하게 지정된 응급의료권역을 대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추가 지정된다. 대상지역은 서울 서북권(종로구·중구·용산구·은평구·마포구·서대문구), 부산권(부산·경남 김해시·양산시·밀양시·거제시), 경기 서북권(고양시·김포시·파주시·인천 강화군), 경기 서남권(수원시·안산시·오산시·화성시·안양시·과천시·군포시·의왕시), 충남 천안권(천안시·당진시·서산시·아산시·예산군·태안군·홍성군·경기 안성시·평택시) 등 5개 권역이다.
복지부는 이달 중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공모를 통해 신청 방법 및 세부 절차 등을 안내하고, 신청 접수 및 지정평가(현장·종합평가 등)를 거쳐 4월 중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응급상황 발생 시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를 통한 환자 생존율 및 경과 개선을 위해 구급 현장 및 병원 응급실 등에서 종사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가 확대된다.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업무를 수행하는 응급의료종사자로 국가시험을 거쳐 자격(1·2급)이 인정된다. 업무범위는 1999년 이후 14종으로 한정돼 있다. 이로 인해 심정지 등 시간 민감성 질환의 경우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이에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로 확보 시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전송 △응급분만 시 탯줄 결찰·절단을 업무에 추가하기로 했다. 추가 업무는 1급 응급구조사에 적용되며,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수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응급의료는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적정 진료를 제공해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라며 ”1월 31일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연계해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