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가 48년 동안 숨어 있던 서울시 땅 826㎡(약 250평)를 찾았다. 이 땅은 공시지가로 9억6000여만 원 상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성북구는 지적공부와 등기부, 행정구역 변경, 토지수용 등 옛 자료조사와 함께 약 1년 동안 진행된 국가소송에서 승소해 공시지가 9억6000여만 원 상당의 시유재산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해당 토지는 동대문구 신설동 소재 405평 도로로 1975년 행정구역 변경 과정에서 종로구 숭인동 155평과 성북구 보문동 250평으로 각각 토지분할이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행정착오로 숭인동 도로(등기부상 405평)만 서울시 소유가 되고, 보문동 250평은 미등기 상태로 토지대장 상 사유지로 남게 됐다. 1998년 종로구 숭인동 도로 405평의 등기부가 토지대장 면적에 맞춰 155평으로 경정등기를 거치면서 서울시 소유인 도로 250평은 등기부에서 사라졌다.
2021년 10월 해당 토지의 토지대장 상 소유자 후손이 법원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250평 도로는 다시 등장하게 됐다. 법원은 토지변천 등 소명 부족을 사유로 기각했지만, 후손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소송수행자가 된 구는 자료조사 결과 종로구 숭인동 폐쇄 등기부상 405평 면적 기재 당시 토지수용을 발견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 확보에 나섰다. 구가 여러 과정 끝에 서울기록원에 문의한 결과 1975년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와 보상서류를 찾아낼 수 있었다.
구는 해당 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성북구 보문동 250평 땅이 서울시 수용 도로라는 사실이 입증되면서 후손은 소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국가 최종 승소로 48년간 숨어있던 서울시 땅 826㎡ 되찾게 됐다.
구는 서울시 도로 재산관리부서에 미등기 재산발굴 및 서울시 소유의 보존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동시에 시유재산 조정계획에 맞춰 구로 재산승계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48년 동안 숨어 있던 땅을 면밀하게 조사·발굴해 국가소송을 승소로 이끌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소중한 국·공유재산을 찾아낸 성북구 공직자를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국·공유재산 등 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