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제공/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의 협찬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일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불법 협찬 의혹과 관련해 코바나컨텐츠 대표인 김 여사 등을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은 고발장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수사나 내사 중에 있는 기업들이 협찬을 명목으로 코바나컨텐츠 측에 뇌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고발 사건 중 코바나컨텐츠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예술의전당에서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 전(展)’ 전시회를 열어 기업들의 부당한 협찬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2021년 12월 이미 한 차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고 당시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팀장이던 윤석열 대통령도 해당 협찬금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5년인 청탁금지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부터 먼저 판단한 뒤 이번 사건을 순차적으로 처리했다. 이번 무혐의 처분은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과 2019년 ‘야수파 걸작전’에 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