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달 28일 서울경찰청에 정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 지원했을 당시 아들 학교폭력과 관련한 행정소송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정 변호사는 국수본부장 후보자 인사검증을 주관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보낸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정 변호사가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 중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관련된 민사·행정소송이 있냐’는 질문에 ‘아니오’로 답했다는 것이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정 변호사의 행위는 의도적인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한다”며 “국수본부장 인사검증 시스템을 방해하고 혼선을 부추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서민위는 윤희근 경찰청장이 검증시스템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켰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채용절차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장을 냈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배당했다. 서대문경찰서는 정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 최종 후보로 추천한 윤 청장에 대한 서민위의 고발 사건도 함께 수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