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피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4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이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 처장 정말 몰랐나?", "백현동 부지변경을 여전히 국토부가 강요했다는 입장인가?" 등 기자들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고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자세한 현장 상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