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십자가 밟기' 비유하며 비판…"가결 예상해서 막는 것"
민주, '감정적 호응' 반면 '현실적 반대'…"원내지도부 논의 안해"
"색출 시도하면 '당 분열ㆍ무기명투표 무효화 비판' 불가피"
"이탈표 외 138명만 불참할 경우 국민의힘만으로 가결돼"
다음 체포동의안 대응책, 박홍근 예고 의총서 논의 예정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재차 국회에 제출되면 표결에 불참하자는 의견이 제기된다. 하지만 당내에선 가결이 오히려 더 쉬워지고 당이 분열되는 등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는 2일 추가 체포동의안에 대해 ‘보이콧’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보이콧 방안의 목적은 지난달 27일 체포동의안 부결 시 반란표를 던진 31명 의원을 색출해내는 데 있다.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이탈자로 판명돼서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3일 표결 보이콧을 ‘십자가 밟기’에 비유키도 했다. 십자가 밟기는 기독교 박해를 목적으로 십자가를 밟도록 시켜서 신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던 행위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 스스로 (체포동의안) 가결을 예상키 때문에 그걸 막으려 의원들을 못 들어가게 하려는 걸 국민이 알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부는 보이콧 방안을 두고 ‘감정적으로는’ 두둔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한 원내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처럼회 등 일부 의원들이 이탈표를 던진 이들을 다 밝혀버리자는 심정으로 보이콧을 주장하신 것 같은데, 이들을 색출하려는 시도를 하면 당이 분열될 수밖에 없어 피해야 하는 길”이라며 “때문에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 민주당 의원은 “31표 이탈표에서 가결이 아닌 기권하거나 무효표를 던진 경우에는 부결에 표를 던질 순 없지만 가결도 시키고 싶지 않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투표에 참석하지 않는 게 더 깔끔한 의사표현인 것”이라면서도 “무기명 투표인데 투표자를 특정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당이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보이콧 방침을 정하더라도 여기서도 이탈이 생길 경우 오히려 체포동의안 가결이 더 쉬워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며 “때문에 만일 (이탈표 31명 외) 138명만 불참할 경우 나머지 이탈표 31명에 야권까지 162명으로 표결이 진행되고, 이 경우 국민의힘 115명만으로도 가결될 수 있다”고 짚었다.
보이콧과 같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대응 방안은 조만간 소집될 계획인 의총에서 논의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여파로 인한 분열에 단합을 위한 의총을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