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지분 확보에 제동이 걸렸다. 카카오가 '전략적 제휴'도 어려워진 상황에서 스탠스를 바꿀지 주목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유성 부장판사)는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신주·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이 전 총괄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는 "가처분 결정문에서 법원은 SM엔터테인먼트의 긴급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을 부정했고, 카카오와의 전략적 제휴에 대해서도 사업 전략의 수립 단계에 불과한 상태에서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카카오에게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해 약 2172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이번 신주 발행 결정이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임박한 상태에서 카카오의 지분을 늘려 최대주주의 지배력을 약화하려는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봤다.
SM엔터테인먼트의 카카오에 대한 신주 등 발행이 적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2대 주주에 오르려던 카카오의 계획은 무산됐다. SM엔터테인먼트 현 경영진과 구상했던 '전략적 제휴' 구상도 차질을 빚게 됐다.
앞서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는 "SM엔터테인먼트와의 사업 협력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있어서도 향후 글로벌 성장과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적 방향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많은 억측 속에서도 수평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전방위적 사업 협력을 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며, 각 사의 성장 비전을 구현하고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끈끈한 협력의 토대가 될 지분이 사라진 상황에서 기존 협력 계획은 백지화가 불가피해졌다. 협력의 방향을 하이브로 트는 선택지도 있다. 다만 카카오와 하이브는 신주 등 발행 관련 계약을 두고 날 선 공방을 펼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진 바 있다.
카카오가 주식 공개매수를 선언하면서 경영권 인수를 밀어붙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카카오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등 투자를 통해 1조 원가량의 실탄을 확보한 상태다. 특히 하이브는 주식 공개매수에 실패하면서 목표했던 지분율 40%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물밑에서 준비를 마치고 여러 경로로 지분을 이미 확보했다는 의혹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카카오가 현실적으로 지분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시장에서 예상하는 카카오의 주식 공개매수 가격은 1주당 14만 원대다. 1주당 9만 원 선에서 9.05%를 확보할 기회를 놓친 상황에서 경영권 인수를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돼야 한다.
카카오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