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강제징용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이다.
정부는 일제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원고에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전범 기업의 피해 배상이 빠진 대신 재단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강제동원(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를 통해 “정부는 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오랫동안 겪으신 고통과 아픔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고령의 피해자 및 유족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재단의 재원 마련은 한국과 일본 기업을 모두 포함한 자발적 기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 한국이 먼저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을 제외하는 대신 한국 기업이 모금한 재단을 통해 제3자 변제를 하기로 ‘대승적 결단’을 내린 만큼,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해 양측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국 정부가 너무 많은 양보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으로부터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일본이 기존에 공식적으로 표명한 반성과 사죄의 담화를 일관되고, 또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피해자 단체는 정부 해법이 ‘가해자의 책임을 면책시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외교부의 이 같은 발표에 일제강제동원 피해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안을 두고 “동냥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고 했다.
양 할머니는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고 사죄할 사람도 따로 있는데 (3자 변제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해서는 사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돈을 받지 않아도 배고파서 죽지는 않을 것”이라며 “동냥해서 (주는 것처럼 하는 배상금은) 안 받으련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