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XA, 증권성 판단 관련 금감원에 수차례 자료 제출
윤창현 의원 “닥사 한계 알지만, 갖춰진 단체 닥사 뿐”
가상자산 시장의 최대 쟁점인 코인의 증권성 판단을 두고 당정이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에 힘을 실었다. 금융당국은 닥사에 증권성 판단 관련 자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닥사가 불완전하지만 갖춰져 있는 게 그곳 밖에 없다"고 말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 민당정 간담회에서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중 애매한 것은 닥사가 지금 여러차례 기준이나 실례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수영 과장은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기준이 모호해 금융 당국이 명확히 판단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질문에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으며 이같이 답했다.
이 과장은 “투자 계약 증권은 발행자와 투자자 간 투자 계약을 맺은 건으로, 100만 가지 투자 계약이 다 다를 수밖에 없다. 코인 형태로 발행하면 법을 어겼을 것이기 때문에 정제된 자료가 감독원에 없고, 채권처럼 주식처럼 정형화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도 테라 루나 리플처럼 투자자 보호 이슈가 생기면 사법적 판단에 의해 (증권성 판단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증권성 판단을 먼저 이해관계자의 자율에 맡길 수 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이미 닥사가 자율 규제기구로서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는 설명이다.
윤창현 의원은 최근 닥사의 역할에 대해 가상자산 업계에서 의견이 분분하다는 질문에 대해 “말은 많지만, 어쩌겠냐”면서 “사실상 갖춰져 있는 곳이 닥사밖에 없고, 불완전하지만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한계가 많다”면서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둔 1단계 법안에서는 빠졌지만, 2단계 법안에서 상장 및 자율 규제의 법적 지위의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현재로써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증권성 판단은 최종적으로 사법부 판단에 의해 이뤄질 전망이다. 전인태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STO 시장이 디지털자산 시장과의 혼선이 있지만, STO와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디지털 자산의 증권성 판단은 국내외 사법부의 판단이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함께 투자자 보호 방안 논의가 시급하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상자산과 토큰증권의 규제 차익이 매우 커서 증권성 판단에 관한 이슈가 향후 국내에서 더욱 큰 문제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면서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블록체인부 부서장은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불확실성과 위험도가 높다“면서 “전통적인 금융권도 비증권형 코인(가상자산)에도 접근할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향후 포함해주십사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한국 NFT학회 회장인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비정형 토큰증권에 대한 가치 평가와 추가적인 투자자보호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