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2등으로 7억 원 수령 ‘횡재’…103장 중 100장 1명이 구매 추정

입력 2023-03-0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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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4일 발표된 제1057회 로또 2등에 664명이 당첨돼 690만 원씩을 받게 된 가운데, 한 판매점서 나온 2등 당첨 복권 103장 중 100장을 한 명이 구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에서 판매된 103건 중 100건은 특정 시각에 수동으로 판매됐다. 구매자의 신상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서 한 사람이 100건을 모두 구매했다고 단언할 수 없지만, 구매 시간대가 같다는 점으로 보았을 때 한 사람이 2등 복권 100장을 구매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 회차당 한 사람이 구매 가능한 복권 한도는 총 10만 원이다. 한도 금액을 꽉 채워 같은 번호를 구매했을 경우 100장을 구매할 수 있다.

이 추측이 사실이라면 해당 당첨자는 2등 당첨으로 약 6억9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받게 된다. 이는 이날 1등 당첨금인 16억1607만 원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이다.

앞서 2등 복권에 664명이 동시 당첨되는 이례적인 현생이 발생하자 일각에서는 복권 당첨 조작설을 제기했다. 다만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6일 설명자료를 통해 “온라인 복권 추첨은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된다”며 “방송 전에 경찰관 및 일반인 참관 하에 추첨볼의 무게 및 크기와 추첨 기계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사전 점검하고 있어 조작의 가능성이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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