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권 대표해 13개 은행 소비자보호 임원 및 부서장 대상 우수사례 발표
▲6일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신한은행 류동우 소비자보호부장이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신한은행)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에서 시행한 ‘2022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받아, 은행업권을 대표해 우수사례를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우수사례 발표는 △일관된 고객중심 경영을 통한 소비자보호 체계 확립 △상품 완전 판매 준수를 위한 활동 △은행권 최초 금융소비자보호 오피서 조직 운영 △같이 성장 성과 평가제도 도입 △금융소비자 자산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활동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신한은행은 AI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 ATM 거래 중 휴대전화 통화, 선글라스ㆍ헬맷 착용 등 이상행동을 탐지해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AI 이상행동탐지 ATM’을 전국 영업점에 확대 운영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는 은행이 흔들림 없이 추구해야 할 가치로 진정성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야 하는 분야”라며 “금융소비자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는 활동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