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용 "검찰, 투망식 기소…너무 억울해"

입력 2023-03-07 15:07수정 2023-03-0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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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위원장 (연합뉴스)

지난해 20대 대선 과정에서 8억 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57)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첫 재판에서 “이 사건 기소는 투망식 기소”라며 검찰에 날을 세웠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 측은 “그물을 던져서 누구든지 걸려라 하는 기소”라며 “결국 이 사건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유동규의 진술뿐이고, 객관적 증거는 사실상 전혀 없다. 이 사건 수사기록 전부가 용두사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동규가 정확히 언제 피고인(김용)에게 자금을 전달했는지에 관해서는 (증거가) 매우 부족하다. 또 피고인이 돈을 받았다는 날짜가 2021년 4월, 2021년 6월 초순, 2021년 6월, 2021년 8월 초순 등으로 정확히 특정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수사 시점으로부터 오래된 일이 아님에도 일시 특정을 위한 노력이 부재하다는 게 김 전 부원장 측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 역시 “선택적으로라도 ‘이날 아니면 이날 받았다고 보인다’면서 신문이 이뤄져야 피고인 측의 방어권 행사가 가능하다”며 “나중에 공소사실을 변경하더라도 대략 어느 날짜인지 실질적으로 제시하면서 (법적) 공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직접 발언을 통해 “구치소에서 규정에 따라 교도관이 입회한 가운데 저와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이 찾아와 위로 몇 마디를 한 것을 검찰의 책임 있는 분이 ‘증거인멸’이라며 언론에 흘렸다. 이게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정성호 의원이 작년 연말과 올해 초 서울구치소에 있는 김 전 부원장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만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회유 의혹을 받았다.

이어 김 전 부원장은 “검찰이 저를 구속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했는데, 제가 성남시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제안해 대장동 일당과 유착했다는 것이 대표적”이라며 “이는 당연히 간사가 하는 일인데 유착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하는 검사에게 당시 내가 간사였다고 말했더니 검사가 ‘나는 정치 모른다’고 하더라. 그럼 정치를 아시는 분이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 사건 기소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며 너무 억울하고, 검찰의 검찰권 남용을 보고 할 말이 없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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