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열사 부당지원 및 횡령·배임 의혹을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열사 부당지원 및 횡령·배임 의혹을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 회장이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출석 전 조 회장은 "왜 회삿돈으로 집수리와 차량을 구매했느냐?", "배임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6일 조 회장의 부당지원 및 배임 등 사건과 관련,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MKT(한국프리시전웍스)가 제조한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조 회장은 회삿돈 수십억 원을 유용해 개인 집수리와 차량 구매 비용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조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 혹은 이튿날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