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컬: 100’을 연출한 장호기 PD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골든마우스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준우승한 경륜 선수 정해민이 제기한 2차례 경기 중단 과정에 관해 해명했다.
정해민과 우승자인 크로스핏 선수 우진용이 겨룬 결승전 종목은 로프 당기기였다. 정해민은 결승전에서 우진용의 요청으로 한 번 경기가 중단됐고, 이후 경기가 거의 끝나갈 즈음 제작진이 소음 발생 등의 사유로 경기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장 PD는 “첫 번째 경기를 우진용이 먼저 손을 들고 중단시켰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소음 문제가 매우 심각해 촬영본을 이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소음이 안전사고 신호일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다”며 “줄타래의 축이 파괴되어 출연자를 향해 굴러오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예상이 돼 제작진이 공식적으로 중단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후 경기를 시작하고 26초 만에 우진용 측의 줄이 꼬여버리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고, 우진용 것(도르래)이 완전히 멈췄다”며 “고개를 숙이고 게임에 집중하고 있던 정해민에게 이(게임 중단)를 인지시키기 위해 호각을 불었다”고 부연했다.
이날 공개된 원본 영상에서는 첫 경기 시작 약 1분이 흐른 시점에서부터 굉음에 가까운 소음이 지속해서 발생했다. 소음 속에서 경기가 9분가량 진행된 뒤 제작진이 마이크로 경기 중단을 안내하는 모습도 확인된다. 두 번째 경기 영상에는 우진용이 당기던 줄의 도르래가 멈춘 모습이 담겼다.
장 PD는 공정성이 생명인 스포츠 예능에서 경기가 중단된 사실 자체를 알리지 않아 논란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편집 당시에는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라며 “방송 사고가 났다는 것도 투명하게 공개했으면 좋았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지만, 당시에는 이를 충분히 설명하는 게 쉽지 않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일 녹화 분량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 기자간담회를 통해 일부를 공개하는 이유에 대해 “넷플릭스 특성상 모든 촬영 원본은 넷플릭스가 소유하며 원본에 대해 엄격한 규정이 있다”며 “파일 형태로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도 제삼자의 편집에 대한 우려, 녹화 상황과 무관한 개인적인 멘트 노출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공개한 이후에도 논란이 지속되는 주요 부분에 대한 시급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후는 법적 조치로 개별 대응할 예정”이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