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法] 논란의 '온플법'…"법적 규제 필요" vs "소비자 후생 저하 우려"

입력 2023-03-0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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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플랫폼의 우월적 시장지배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법안'에 대한 찬반 논쟁이 국회에서 펼쳐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오후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정무위원을 비롯해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조사평가팀장,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플랫폼공정회위원장, 조영기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 교수 등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온라인플랫폼법이란 카카오, 네이버,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플랫폼 운영자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사전에 막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공정하고 투명한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다. 현재 정부안을 포함해 총 13건의 관련 법안이 계류돼있다.

진술인들은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에 대한 찬반 입장을 내세웠다.

김윤정 팀장은 "(플랫폼) 자율규제는 독과점을 규제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당사자들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극단적인 주장을 하고 피로도도 높다"며 "명확한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과점 사업자는 게이트키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보니 진입장벽을 강화하고 혁신적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며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며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지위남용 규제는 너무 오래 걸리고 플랫폼사업자들이 운영 주체인 동시에 경쟁자라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기재 위원장도 "온라인 거래에는 불공정한 점이 많고 온라인 시장 자체를 봐도 독과점화돼있다. 스타트업이 성장할 공간이 없고 혁신이 저해되는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며 "온라인 시장에서 독과점을 방지해 경쟁을 촉진하도록 디지털 경제를 규율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온라인플랫폼을 대표해 나온 조영기 사무국장은 "온라인플랫폼은 국민의 후생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자칫 규제로 인해 역설적으로 소비자의 후생이 저해되고 곧 국민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온라인플랫폼은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디지털 시장에 진출하는 스타트업에 새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계는 자율규제를 통해 공정한 온라인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온라인플랫폼 산업은 디지털 대전환의 주역이며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국가적 차원의 진흥ㆍ발전이 시급한데 충분한 검토 없이 이뤄진 규제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주진열 교수는 "온라인플랫폼이 오늘날 여러 가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플랫폼으로 진화했고 이들 사이에서 복잡한 경쟁이 진행되는 실정이라 잘못된 시장 개입이 있으면 성장동력을 없앨 수 있다"며고 주장했다. 또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면 기존 법으로 충분히 제재할 수 있고 플랫폼 사업은 인공지능, 바이오 신약 등 새 성장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우리나라 플랫폼 사업을 규제하면 한국만을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에서는 온라인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갑을관계와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갑을 관계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인수위원회부터 논의한 결과 일단 자율규제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판단했다"며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새 정부에서도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간다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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