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합의금은 지적재산의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미국에 본점이 있는 A 회사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 회사에서 15년 동안 근무한 B 씨는 2012년 4월 C 회사 부장으로 영입됐다. A 회사는 B 씨와 C 회사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고, 이들은 영업 비밀 누설 등으로 기소된 이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와 별도로 A 회사는 수사가 시작되자 C 회사에 지적재산 침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C 회사는 전직 직원 채용 및 영업비밀 등 침해와 관련 모든 민·형사상 책임 면하는 대가로 합의금 3400만 달러를(A 회사와 미국 본점 절반씩)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A 회사에 지급된 1700만 달러와 관련해 생겼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C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파악한 합의금을 지적재산 사용에 따른 사용료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역삼세무서는 사용료 매출 누락을 전제로 부가가치세 30억 원가량을 A 회사에 부과했다.
이에 대해 A 회사 측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을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고,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 역시 “이 사건 합의금은 지적재산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