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코인마켓 거래소 점검…가상자산 예치 운용업에 칼 빼드나

입력 2023-03-1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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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닥 첫 타자,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주시할 듯
가상자산 예치ㆍ운용업 관련 법률 부재한 상태
고파이, 크라켄 등 최근 사례 적용할 가능성 有

금융당국이 코인마켓 거래소 종합검사에 나섰다. 검사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범위에서 진행된다. 특금법이 자금세탁방지에 집중돼 있지만 이번 검사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도 규제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1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전날 지닥을 첫타자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 인원들이 함께 코인마켓 거래소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시작했다. 지난해 원화마켓 종합검사에 이어 올해는 코인마켓 거래소 점검에 나섰다.

지닥은 가상자산 거래 외에도 ‘인덱스’라는 이름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치 상품은 금융시장의 펀드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다. 고객이 맡긴 자산으로 투자하고 약정된 수익률에 따라 수익을 돌려준다.

이번 검사는 특금법상 범위에서 이뤄진다. 가상자산 예치업 관련 법률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규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 고파이 출금 지연 사태부터, 최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인 크라켄의 스테이킹 서비스 중단 명령을 근거로 내부통제나 위험성 평가를 근거로 국내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도 들여다볼 것으로 업계는 예측한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고팍스의 고파이 출금 지연 상태로 금융당국에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를 유심히 보고 있다”라며 “최근 해외에서는 크라켄의 스테이킹 서비스가 투자성을 근거로 중단 명령을 받아 국내에도 비슷하게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거래소인 크라켄의 스테이킹 서비스를 투자계약으로 간주하고 중단 명령을 내렸다. 증권거래위 결정문에는 크라켄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와 정보 공개를 소홀히 했다는 내용이 있다.

다만, 크라켄은 단순 스테이킹이 아닌 고객 자산을 운용해 투자성이 있다고 해석된 것으로 보인다. 국내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와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제공하는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도 위험성 평가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해 검사가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금융시장의 펀드 같은 경우 상품에 대해 위험등급이나 위험지표 등을 고지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의 경우 펀드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성에 대한 고지나 투자 방식, 투자처 등에 대한 공지가 부족한 상황이다.

코인 마켓 거래소 외에도 FIU에 지갑ㆍ보관 이전 사업자로 신고한 델리오도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FIU에 등록된 가상자산 사업자 외에도 헤이비트, 샌드뱅크 등이 예치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다. 만약 지닥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를 문제 삼으면 다른 업체들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가상자산 예치 운용업의 경우 관련 규제가 없는 상황으로 투자자 보호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FIU 관계자는 “FIU는 자금세탁위험에 중점을 둬 가상자산 자체를 이용한 준금융 서비스에 대해 직접 살피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며 “예치 운용업의 경우 규율체계가 먼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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