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S 경과조치 19개 보험회사 신청…전체 보험사 중 35.8%

입력 2023-03-13 12:00수정 2023-03-1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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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보험사 19곳이 올해 새로 도입된 건전성 지표인 킥스(K-ICS) 적용 유예(경과조치)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보험회사의 35.8%에 달하는 수치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경과조치의 적용 가능 여부를 이달 말 K-ICS 재무정보 확정 후 재검토할 계획이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선택적 경과조치 적용을 신고한 보험사는 19개사로 전체 보험사(53개사)의 35.8%를 차지했다. 생명보험사는 12개사가 신고해 전체 생보사의 54.5%가 경과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며, 손해보험사와 재보험사·보증보험사는 각각 6개사(30%), 1개사(9.1%)가 신고했다.

경과조치 접수 결과, K-ICS비율이 낮은 보험회사뿐 아니라 비교적 안정적인 보험회사도 자본비용 절감, 금융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응 등 전략적 목적으로 경과조치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지표가 도입되면서 나타날 불확실성을 우려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나서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가용자본에서는 장기보험부채 비중이 큰 생보사 4개사는 자산ㆍ부채 시가평가에 따른 자본감소분의 점진적인 인식을 위한 경과조치를 적용할 예정인 반면, 손보사와 재보험사·보증보험사는 자본감소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을 신청하지 않았다.

요구자본에서는 경과조치 적용을 신고한 19개 보험회사 모두가 신규 보험리스크 측정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을 신청했고, 주식리스크와 금리리스크에 대한 경과조치는 각각 12개, 8개 보험사가 신청했다.

경과조치는 별도 신고절차 없이 모든 보험사에 공통 적용되는 조치와 신고절차를 통해 선택 적용되는 조치로 구분된다. 선택적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모든 보험사는 매분기 업무보고서 제출일까지 경과조치 적용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대표이사 검증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법규에서 규정한 필요서류를 첨부해 신청한 경우 별도의 조건 없이 수리하고 이달 중 보험회사에 통보할 계획이다.

경과조치의 적용 가능 여부 및 금액에 대해서는 이달 말 K-ICS 재무정보 확정 후 재검토할 계획이다. 경과조치 적용 전․후의 효과 등에 대해서는 이달 말 결산 결과를 확인 후에 정확한 수치를 분석할 예정이다.

일부에서는 필요 이상의 경과조치 적용으로 다양한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보험연구원은 "금융당국은 K-ICS에서 경과조치 도입 시 승인의 일관성을 중시하고, 공시 및 내부통제 프로세스의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경과조치를 도입한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 간 불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돼 시장 경쟁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승인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기존 RBC비율과 K-ICS비율을 모두 공시해야 하는 등 장치가 마련돼있고 관리·감독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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