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간병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결정해 4월 말까지 지원하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태원 사고 중대본의 의료비 지원 지침에는 간병비 언급 자체가 없었다. 정부는 부상자에게 치료비와 구호금 등만 지원했다.
행안부는 기존 법령에 간병비 지원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는데 입장을 바꾼 것이다.
용 의원은 이날 한 차관에게 "재활 간병은 필요한 의료행위다. 의료비 지원지침만 수정하면 되는 일인데 법령 미비라고 넘어가지 말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달라"며 "이번 사안은 지원이 너무 늦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한 차관은 이에 대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