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목사의 형집행정지 연장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이 목사의 건강이 위중한 점 등을 고려해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상황에 형집행정지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앞서 대구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이 목사는 말기 암을 이유로 2개월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대구지검은 1월 해당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일시 석방 후 수원지검 여주지청 관할 지역에서 치료를 받던 이 목사는 이달 중순 형집행정지 기간 만료를 앞두고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이 목사의 신청이 받아들여져 그의 형 집행은 6월 중순까지 일시 중단된다.
이 목사는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9명을 수년간 40여 차례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6년을 확정받고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조사 결과, 이 목사가 신도 13만 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라는 점을 이용해 지위, 권력, 신앙심 등을 들어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고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