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일 전 락앤락 회장이 피고인 출석 의무를 저버리고 첫 공판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이 3개월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15일 업무상 횡령 및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이 사업을 위해 베트남에 체류하고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하고, 변호인만 참석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출석을 위해) 나름대로 일정을 조정했는데, 사실상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피고인이 출석하지 못해 대단히 죄송스럽다. 앞으로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제기에 문제를 제기했다. 공소사실에 뇌물을 받은 상대방과 전달 방식 등이 나오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누가 어떻게 얼마를 전달했는지를 알아야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공소유지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며 “불특정 됐다는 부분을 피고인 측에서 명확히 짚어달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한국과 베트남 정부의 공조수사에 따라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이 판사는 다음 공판기일을 3개월 뒤인 6월 14일로 미뤘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13년 7월~2017년 4월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에서 공사비를 과다계상하는 방식으로 107만 달러(한화 약 14억4000만 원)를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기소 됐다.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베트남 세무 공무원들에게 3차례에 걸쳐 9만1537달러(약 1억2000만 원)의 뇌물을 준 혐의도 있다.
현재 김 전 회장은 2017년 자신의 지분을 사모펀드인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에 모두 매각하고 회사 경영에서 물러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