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제공/연합뉴스)
15일 장흥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최근 군민, 지인을 포함한 300여 명에게 카드 형식의 청첩장을 발송했다. 또 1000여 명에게는 모바일 청첩장을 보냈다.
종이 청첩장에는 김 군수의 계좌번호가, 모바일 청첩장에는 신랑·신부와 양가 혼주의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다.
김 군수 장남의 결혼식은 19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청첩장을 받은 일부 군민은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이 큰 군수가 청첩장을 보낸 것에 부담을 느낀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군수는 “유관 기관, 장흥군 내부 게시판 등에는 알리지 않았지만 이장, 사회단체장, 활동 중인 교회나 로터리클럽 회원들에게 청첩장을 보내다 보니 양이 많아졌다”며 “사려 깊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릴 수 없다고 규정한다. 경조사를 알릴 수 있는 경우는 친족,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 근무했던 기관 소속 직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와 친목단체 등의 회원 등으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