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 진행 과정에 환경영향평가 내용 부실 등 절차적 위법이 있다며 사업 주변 부동산 관계인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17일 GTX 사업 주변 부동산 관계인들이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국토부는 2009년 4월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GTX 도입을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 중 A 노선의 경우 당초 일산과 수서(동탄)를 연결하기로 했으나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일산과 삼성을 연결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됐다.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국토부는 올림픽대로 하부를 이용해 강남구 청담동 소재 일원을 통과하는 노선을 대안 노선으로 선정했다. 이후 국토부는 주식회사 B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실시협약을 체결했고, 2018년 12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 노선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처분했다.
하지만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 소재 아파트 중 건물에 거주하고 있거나 이를 소유하고 있는 원고들이 사업 진행 과정에 환경영향평가 내용 부실 등 절차적 위법이 존재한다며 국토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사실상 전혀 이뤄지지 않아 그 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다고 할 수 없다”며 “특히 원고들의 부동산에 가장 가까운 ‘U 아파트’에 대한 발파진동 영향을 검토함에 있어 그 시뮬레이션 결과는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서에 나타난 여러 문제점 등을 종합하면, A 노선을 결정함에 있어 노선 결정, 안전성, 소음, 진동에 대한 이익형량을 사실상 전혀 하지 않았고, 그 이익형량에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고 설명했다.
GTX가 A 노선으로 지나가는 사업을 진행할 경우 그 과정에서 원고들이 거주하거나 소유 중인 아파트 주변 안전에 큰 위험이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A 노선 열차의 진행방향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U 아파트 좌우로 지나가는 경우와 앞뒤로 지나가는 경우 사이의 예측결과에는 (소음‧진동의 기준치가) 모두 법적 허용기준 내에 있다”며 “원고들의 주장만으로 열차의 진동 관련 해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토부의) 측정결과는 법적 허용기준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국토부)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안전성, 소음, 진동 등에 관한 조사를 거쳐 이익형량을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