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엔 '원격의료'인데, '비대면 진료' 고집하는 정부

입력 2023-03-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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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상 비대면 진료와 혼동 우려…진료 대상 놓고는 플랫폼 업계 반발

(사진=이미지투데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기에 앞서 비대면 진료라는 용어와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에선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총 3건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모두 의료법상 의료·의료인 간에만 허용되는 원격의료를 의사·환자 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비대면 진료의 명칭이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에선 현행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원격의료란 표현이 사용됐다. 그런데 이종성 의원, 최혜영 의원(이상 국민의힘) 발의안에선 원격의료가 비대면 진료란 표현으로 대체됐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비대면 진료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 원격의료 확대를 추진하려다 ‘의료 영리화’라 공격받았던 경험이 반영됐단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법률상 원격의료와 비대면 진료의 범위가 다르단 점이다. 의료법상 원격의료는 데이터나 화상을 전송·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 서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진료다. 비대면 진료라곤 하나 의사가 환자를 관찰하고 데이터를 확인한다. 반면,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용어다. 전화진료 등 원격의료에선 허용되지 않는 진료 방식이 폭넓게 허용된다. 감염병 유행상황에서 의료기관, 의료인,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의료법상 원격진료란 표현을 비대면 진료로 대체하게 되면 그 범위를 놓고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같은 표현인데, 그 정의가 감염병예방법과 달라서다. 관계부처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의 범위가 광범위해 정책 취지에 맞게 용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 대상을 도서벽지 거주자,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재진 만성질환자 등으로 제한하는 방향을 놓고는 플랫폼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현재는 의료법이 아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초진·재진 여부와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고 있다. 의료기관 내 감염병 전파를 막고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만 허용되는 조치다. 그런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3년여간 비대면 진료 관련 플랫폼 업계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유행상황 종료 이후에도 초진·재진을 따지지 않고 감염병 유행기와 같은 기준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다만, 플랫폼 업계의 명분은 약하다. 코로나19 유행기 비대면 진료는 처음부터 ‘한시 조치’란 점이 명확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도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진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오진이나 처방 오류 가능성이 존재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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