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번 선거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공직선거법' 제150조에 따라 전국적 통일 기호 부여 대상 정당은 3개 정당(더불어민주당 1번, 국민의힘 2번, 정의당 3번)으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은 다수 의석순이다. 의석이 없는 정당은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으로 기호를 결정한다.
후보자의 직업·학력·경력 등 정보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선거의 선거권자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주소지 관할 구·시·군청을 방문하거나 구‧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는 경우 구‧시‧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24일에 최종 확정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열람기간 내에 등재여부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