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산불 발생 이튿날인 9일 경남 합천군 합천읍 장계리 야산에 있는 나무가 불에 타 시커멓게 그을려 있다. (연합뉴스)
담배꽁초 하나로 수십만 그루의 산림이 파괴됐다.
17일 합천군 산림과 특별사법경찰은 담배꽁초를 버려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시59분경 합천군 용주면 월평리 야산에서 담배꽁초를 버려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땔감을 구하기 위해 산에 갔다가 피우던 담배를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역시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
이 담배꽁초로 합천군 용주면 월평리 야산에 큰불이 났다. 이 불은 20시간 만에 진화됐으며 32억원 상당의 피해를 냈다.
이번 산불 영향 구역은 163㏊로 축구장 약 228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산불 영향 구역은 연기나 재 등으로 피해를 본 지역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실제 피해 면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합천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