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시가 공공시설의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본격적인 실행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말 발표한 대학·병원시설 도시계획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서울시는 병원·대학처럼 민간 운영이지만 공공성이 강한 시설의 경우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한 것이다.
서울시는 대학이 창업이나 연구, 산학 협력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시설)'을 도입하고 용적률 상한을 없앴으며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완화한다.
서울시는 혁신성장구역의 세부적인 시설기준 및 절차 등을 담아 대학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에 대한 개정을 완료했다. 올해 7월 조례가 개정·시행되면 대학이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을 원하는 만큼 증축할 수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조례에서 별도로 정해 관리해 왔던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의 높이 규제 조항을 없앴고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대학뿐 아니라 여러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주변 현황 경관, 조망권 등을 검토해 자연경관지구에 입지해 있더라도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엔 높이를 과감히 완화할 방침이다.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의 규제 완화는 건폐율도 적용된다. 경관지구는 건폐율 제한(30%)으로 부지에 여유가 있어도 수평증축이 어려웠다.
종합병원의 용적률을 1.2배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는 지난해 7월 개정·시행 중이며 서울시는 증축 수요가 있는 병원과 실무협의를 거쳐 사전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종합병원 용적률 완화 조건으로 설치하는 '공공필요 의료시설'의 세부 평가 기준도 올해 상반기 중 마련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규제혁신을 통해 가용지가 부족한 도심지 내 공공시설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지역 필요 시설이 확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도시계획 혁신 시도를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