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상용직 근로자 33.6% 주 근로시간 40시간 초과…노동연 "이해관계자 소통 필요"
전체 상용직 근로자 3명 중 1명은 근로기준법상 소정 근로시간(주 40시간)을 넘어선 초과근로(연장근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일 발표한 ‘임금근로자 근로시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상용직 근로자(1402만2000명) 중 931만7000명(66.4%)은 주 근로시간이 40시간 이하였다. 40시간 초과 52시간 이하는 450만5000명(32.1%), 52시간 초과는 20만 명(1.5%)로 집계됐다. 이는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대통령실은 추 52시간 초과 근로자가 전체 상용직 근로자의 1.5%에 불과하단 점을 들어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주’에서 ‘월 이상’으로 확대해도 급격한 근로시간 증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근로시간 개편안은 총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닌 ‘집중 근로’를 허용하는 것으로, 주 40시간 넘게 일하는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산업별로 제조업은 40시간 초과 근로자 비중이 46.0%에 달했다. 비제조업은 29.5%였다.
상용직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2020~2021년 38.4시간에서 지난해 38.0시간으로 줄었으나, 산업별 편차가 크다. 광업(40.6시간)과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40.2시간), 제조업(39.4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교육서비스업(31.3시간), 숙박 및 음식점업(33.7시간) 등은 상대적으로 짧았다. 제조업의 경우, 중분류별로 펄프·종이·종이제품 제조업(41.6시간),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40.9시간) 등의 근로시간이 길었다.
노동연은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상의 사업장 현황을 고려해 긍정적 측면은 극대화하고 우려는 불식시키기 위한 이해관계자 간 소통이 필요할 것”이라고 권고했다.